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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리스크

표시광고법

광고의 표시·기재 방식을 규정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본문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할 때는 현재 계정의 기록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용어가 전문직 사업체에 왜 중요한가
  2. 실무 판단표
  3.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크
  4. 관련 용어
  5. 업종별 적용 예시

이 용어가 전문직 사업체에 왜 중요한가

전문직은 고객의 건강, 재산, 법적 권리를 다루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는 법이 아니라, 진실하더라도 표시 방식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특히 의료·법무·세무·회계 분야는 각종 개별법(의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과 표시광고법이 중복 적용되어, 광고 문구 하나를 잘못 쓰면 과태료나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쓰기 전에 이 법의 경계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무 판단표

구분항목
바로 쓸 수 있음• 병원·사무실 정식 명칭, 주소, 연락처, 진료·업무 시간
• 진료과목·업무영역의 단순 사실 기재 (예: “치과”, “세무상담”)
• 의료기기·시설의 객관적 사실 표시 (예: “CT 보유”)
• 사무실 내부 사진, 직원 단체 사진 등 비판조적 이미지
확인 필요• 환자·의뢰인·고객 후기 (동의 여부, 비식별 처리, 개별법상 허용 여부)
• 전문가 경력·수상 내역·자격증 표시 (증빙 가능 여부, 오인 소지)
• 할인·이벤트·무료 상담 (기간·조건·예외 사항 명시)
• 치료·수임 전후 사진·자료 (동의서, 결과에 따른 개인차 문구)
• “전문”, “특화”, “1위” 등 표현 (객관적 근거 보유 여부)
직접 하지 말 것• 질병 완치·치료 효과 보장 (예: “100% 완치”, “재발 없음”)
• 구체적 수치의 과장된 성공률 (예: “99% 승소”, “OO건 전부 환급”)
• 경쟁사와의 비교·비방 (예: “타 병원과 다르게 확실합니다”)
• 고객의 구체적 사례를 이용한 영리 유도 (예: “A씨도 OO으로 해결”)
• 미용·성형 관련 과장 표현 (예: “연예인 같은 결과”, “10세 젊어짐”)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크

  • “블로그나 SNS는 광고가 아니라서 괜찮다” :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상품·서비스를 알리는 모든 표시’를 포함합니다. 블로그 후기, 인스타그램 게시물, 커뮤니티 글도 광고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 타 사업체의 광고가 현재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허용 범위가 아닙니다. 모방으로는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후기가 진짜라서 문제없다” : 표시광고법은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일반인이 특정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시’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무 분야는 후기 자체가 개별법상 제한됩니다.
  • “전문직이라서 예외” : 오히려 전문직은 일반 기업보다 광고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의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표시광고법 위반과 별도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관련 용어

  • 부당한 표시·광고
  • 과장광고
  • 비교광고
  • 의료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적용 예시

의료 분야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할 때는,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와 함께 얼굴·문신 등 식별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병기하고, “무통”, “1회 시술로 완성” 등 효과를 확신하게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할인 대상 항목, 기간, 적용 조건(예: “재료비 별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 분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OO 사건 100% 승소”나 “국내 최다 수임”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의뢰인의 칭찬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건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의뢰인 동의와 비식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담 후 불만족 시 수임료 전액 환불” 같은 표현은 조건과 예외 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 오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분야 “세금 100% 환급 보장”, “OO만원 확정 절세” 등의 문구는 고객의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출신 경력을 표시할 때는 사실이더라도, “국세청 출신이라서 무조건 통과”처럼 인증·경력을 이용해 서비스 품질을 오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세무 상담 후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세무사법상 광고 제한과 표시광고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특정 고객의 절세 금액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이 용어를 한눈에 보기

광고의 표시·기재 방식을 규정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실제 적용 방법과 주의할 점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과 확인

모든패밀리 편집국

개념 설명과 실무 판단 보조 · 개별 사안은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

함께 확인할 내용

무엇을 설명하나요
표시광고법의 뜻과 실제 업무에서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을 다루나요
표시광고법을 듣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궁금한 의료·법무·세무 등 전문직 운영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별해서 보나요
바로 해볼 수 있는 일과 전문가 또는 계약서를 통해 따로 확인할 일을 나눠 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고의 표시·기재 방식을 규정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는 업종별 규정과 현재 계약, 직접 확인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